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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