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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