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전략작물산업화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