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