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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

상시 접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준비 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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