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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문의처농식품부/044-201-2139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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