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방위사업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무엇을 지원하는지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준비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