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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

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24세 이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무엇을 지원하는지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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