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공식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34세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매년 4월, 9월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무엇을 지원하는지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매년 4월, 9월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준비 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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