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