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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아동양육시설 위문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명절, 어린이날
문의처아동복지과/02-2148-2984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