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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3, 9월
문의처생활보장과/02-3396-5353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