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중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중구보건소/02-3396-635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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