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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