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