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11 |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