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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가족정책과/02-2199-7175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