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199-7175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