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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기타(상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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