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