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서울 성동구
- 확인된 금액연 최대 80만 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준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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