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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