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세 이하
- 지역서울 광진구
- 확인된 금액매월 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