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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