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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첫만남이용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가족정책과/02-2127-5082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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