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서울 동대문구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