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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