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지역서울 동대문구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준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