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