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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