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