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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시 접수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성북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생활보장과/02-2241-238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준비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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