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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근로

기간 미확인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성북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취업·근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문의처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 기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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