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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