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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교육지원과/02-2241-2424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