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교육지원과/02-2241-2403 |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