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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문의처지역보건과/02-2091-4557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