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