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