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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생활보건과/02-2116-4193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