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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330-8745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