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서대문구
- 확인된 금액2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