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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가족정책과/02-3153-8934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