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마포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1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