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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최윤지/02-2620-3496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