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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2600-6715

지원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