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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신청 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