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서울 영등포구
- 확인된 금액최대 1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준비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