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