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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