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역서울 동작구
- 확인된 금액월24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5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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