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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첫만남이용권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영유아보육과/02-820-923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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