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