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