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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신청 가능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신청 가능
  • 대상 연령만 13~18세
  • 지역부산 금정구
  • 확인된 금액연 18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청년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2026.03.01~2026.12.31
문의처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2026.03.01~2026.12.31

신청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8.01.01.~2013.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000원 (상하반기 90,000원, 연 2회 지원)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1.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2.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준비 서류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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