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